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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헌재, '상속금 보장'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/ YTN

2024-04-25 82 Dailymotion

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'유류분 제도'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오늘(25일),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류분은 유언과 무관하게 법이 정한 최소 상속 금액으로, 특정 상속인들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 측은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거나 자선단체 기부 등 공익적인 증여까지 반환하도록 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법무부 측은 유류분 제도가 가족 사이 유대를 유지하고 상속 차별로 생기는 갈등을 줄인다며, 상속인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514114562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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